고인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망 장소, 원인에 따라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1) 사망진단서 : 의사가 진료하던 환자가 돌아가셨을 경우 발급 받는 사망 증명서
(2) 사체검안서 : 의사의 진료 및 치료를 받지 않고 돌아가신 고인의 신체를 검안(검증)하여 사망을 확인하는 증명서
(3) 검시 필증 : 의사와 검사가 시신을 검안하여 유가족에게 인계할 때 발급하는 사망 증명서
(1) 병원 입원 중에 돌아가신 경우 : 사망진단서
(2) 응급실에 도착해서 돌아가신 경우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 자택에서 돌아가신 경우 : 사체검안서
(1) 사고 후 응급실에 도착해서 돌아가신 경우 : 사망진단서 + 검시필증
(2) 사고사로 돌아가신 후 발견된 경우 : 사체검안서 + 검시필증
(3) 기타 사유 및 사인 미상(불상)의 경우 : 사체검안서 + 검시필증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는 장례식장, 장지, 금융기관 등 여러 곳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니, 최소 7부는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검시필증은 장례식장, 장지,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3부를 발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