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장례의 경우 아래 4가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국가유공자 사망일시금이란 보상금 수령 기간 중 사망을 하게 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 종결에 따른 위로금입니다.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선정기준이 됩니다.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사망자별 | 지급액(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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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 상담 필요 |
2. 재일학도 의용군인 및 4·19혁명공로자 | 상담 필요 |
3. 연금 지급 대상인 유족 | 상담 필요 |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Q. 국가유공자 배우자 합장 가능한가요?
A.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화장비용 면제 또는 감면, 공설 봉안당 안치, 국립현충원, 호국원 안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립현충원, 호국원, 공설 봉안당에 안치할 경우 국가유공자이신 분이 먼저 안치되었을 경우에만 배우자 안치가 가능합니다.
Q. 고이상조를 이용하고 싶은데, 국가유공자 혹은 국가유공자 배우자 관련 혜택이 있을까요?
A. 네, 당연히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전용 상품도 있으며, 고객님 상황에 맞춰 현금공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고이는 국가유공자 전문 장례를 진행하고 있기에 행정 업무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Q. 보훈병원장례식장을 꼭 이용해야하나요?
A. 아닙니다. 장례식장은 꼭 보훈병원이 아니더라도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장례식장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