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빈소 장례란 빈소를 차리지 않는 장례로 일반적인 장례 절차와 같습니다. 다만 빈소를 차리지 않기 때문에 무빈소 장례의 경우 2일장으로 치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빈소를 차리지 않기 때문에 장례식장 빈소 이용료가 발생하지 않아, 장례식장 비용이 저렴합니다.
무빈소 장례의 기본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장례접수
임종면회 직후 1666-9784로 연락하여 출동접수를 해주세요.
고이에서는 임종 전에 사전 상담을 통해 장례식장 및 장지 비용, 상조 비용 등 자세한 비용과 절차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1) 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
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 사망진단서 7부~10부 발급해주세요.
고이는 고인 분께서 계신 병원으로 앰뷸런스 배차, 장례식장 빈소 확보 및 화장장 예약 등을 모두 도와드립니다.
2) 자택에서 사망하신 경우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 112와 고이상조에 모두 전화하셔야 장례접수가 원활히 이루어집니다.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 타살/범죄의 흔적이 없는지 경찰에서 나와 사체를 검안해야 장례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 사체검안 후 사체검안서라는 서류를 발급해줍니다. 사체검안 시간은 대략적으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단, 고령이나 투병으로 인한 자택임종의 경우, 응급실 경유 혹은 장례식장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 상황에 알맞는 장례 절차와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사전 상담을 꼭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장례접수 시, 확정한 장례식장에 고인을 안치합니다. 시기에 따라 사망자가 몰릴 경우 원하는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식장은 사전에 몇 군데 미리 생각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빈소 장례 1일차에는 고인을 장례식장에 안치합니다. 그 후 장례지도사님께서 가족들과 상의하여 입관, 발인 일정을 결정합니다. 무빈소 장례의 경우 빈소가 없기 때문에 장례일정을 잡은 후 가족들은 집으로 귀가하시면 됩니다.
고인을 장례식장에 안치한 후, 상조서비스와 장례식장 시설 계약을 합니다. 이때 입관, 발인 일정도 같이 확정합니다.
무빈소 장례라고 하더라도, 현행 장사법에 따라 사망 후 24시간 이내 화장이 불가하여 장례식장 시설 이용은 필수적입니다. (안치실, 입관실 등)
입관식은 고인의 몸을 관에 넣는 장례절차입니다. 장례지도사님이 진행해 주시는 장례절차로 장례 중 유일하게 고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장례절차입니다.
입관식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장례지도사님게서 주의사항을 이야기 해주십니다.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우는 것은 좋으나, 고인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눈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장례지도사님께서 주의사항을 이야기해 주신 후, 고인의 얼굴을 가려 두었던 천을 거두어 주시고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입관식 때, 고인을 직접 만져보시면 몸이 약간 차갑고 굳어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 1일차에 고인을 미리 차가운 안치시설에 안치해 두어서 그렇습니다.
장례지도사님에 따라, 본인이 누구인지 이야기하면서 고인분께 못다 한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장남인 경우 “ 저 아버지 장남 OOO 인데요” 라고 말하면서 못다 한 말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입관식 때에는 고인의 종교에 따라 종교지도사와 같이 입관식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고인의 종교가 기독교였다면, 목사님이 입관식에 같이 참여하셔서 고인을 애도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입관식 때, 수의 대신에 고인이 평소에 즐겨 입던 옷을 입혀드리고 싶으신 경우, 사전에 장례지도사님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입관식은 보통 30분 내외로 진행됩니다.
경우에 따라, 입관식 중 실신하는 분도 있어, 이 경우에 주변에 다른 분들께서 입관식 참여를 권하시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나 장례식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분들의 경우 입관식 참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종종 이러한 경우 꿈에 입관식 장면이 계속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입관식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고인과 각별한 사이였던 지인분들도 입관식에 같이 참여가 가능하며, 고인분의 종교 지도사님께서도 입관식에 같이 참여 가능합니다.
후불제 상조는 먼저 지불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발인 직전에 이용하신 서비스만큼만 비용을 지불해 주시면 됩니다 :)
후불제 상조 고이는 모든 품목 공제 가능하며 현장에서 추가 결제 유도 시 100% 환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장례 마지막 날인 장례 3일차에 발인제를 한 후, 발인장에서 장례식 발인을 하게 됩니다.
장례식 발인이란 시신을 넣은 관이 장례식장을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더 정확한 의미는 고인이 된 망자가 상여에 올라가기 전 조상님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에 인사를 한다는 뜻이지만 요즘에는 상여를 사용하지 않으니 관이 장례식장을 떠나는 절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발인제는 고인분의 종교에 따라 미사나 기도로 대체될 수도, 생략하실 수도 있습니다.
1) 화장하는 경우
화장을 하시는 경우 발인 후 예약된 화장장으로 이동합니다.
화장비용은 관내(10-12만원)와 관외(100만원)가 10배이상 차이나니 고인분의 주소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 | 화장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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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지역 | 10~12만원 |
관외지역 | 100만원 |
**관내의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으면 인정됩니다.
화장이 끝나면 정해진 장지로 이동합니다.
2) 매장하는 경우
매장하시는 경우, 발인 후 정해진 장지로 이동합니다.
장지에서 고인을 모신 후, 상복반납등의 이유로 장례식장에 복귀합니다. 그러나 자택이 장지 근처이거나 장례식장과 멀 경우 바로 집으로 복귀하셔도 됩니다.
무빈소 장례비용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고이 홈페이지에서 지역만 선택하면 장례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oifuneral.co.kr/estimate/
무빈소 장례식장 비용은 평균적으로 100만원정도 예상되며, 관내지역에서 화장하시는 경우(화장비용 10~12만원) 비용은 약 10만원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비용 | 무빈소 장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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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비용 | 159만 원 |
장례식장 시설 이용료 | 상담 필요 |
장지 비용 | 상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