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선불제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한 선불제 상조, 과연 안전할까요? 한 매체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폐업한 상조 업체가 6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KBS 뉴스, 2022.10.07). 미래의 목돈을 책임져줄 거라 기대한 선불제 상조 회사가 결코 안정적이지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입한 상조의 폐업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내상조 찾아줘’에서 가입한 상조 회사를 검색하면 해당 상조 회사의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가입한 상조 회사의 이름이 정확하지 않다면 본인 인증을 통해 내가 가입한 상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상조 찾아줘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mysangjo.or.kr/web/index.do
만약 가입한 상조가 폐업한 경우, 가입자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보상금 수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에 따라, 상조 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법정 비율(총납입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보상금은 가입된 상조 선수금 보전 기관에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치계약, 보상보험, 공제계약 등 계약의 성격에 따라 보상금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 보상 기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내상조 그대로’에 참여한 상조 회사의 상조 서비스 이용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상조 업체가 폐업한 경우,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참여한 다른 상조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소비자는 기존 납입금액을 100% 인정받아 ‘내상조 그대로’ 참여 업체의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업한 상조에 납입한 금액이 100만 원인데, ‘내상조 그대로’에 참여한 250만 원 상당의 다른 상조 상품을 이용하고 싶다면 차액인 150만원을 해당 업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가입한 상조가 폐업한 경우, 납입금을 100% 보전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내상조 그대로’ 참여 업체의 상조 서비스에 재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상품의 경우, 현장에서 장례를 지도하는 장례 지도사가 상조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장례 지도사는 본인의 수익 마련을 위해 의도적으로 고가의 관, 수의, 유골함 등을 구매하도록 소비자에게 권유하게 되며,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금액을 지출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납입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납입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보전받으신 후 보다 저렴한 다른 상조를 이용하시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상조에 따라 평균 가격이 200~3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저렴하고 퀄리티 높은 상조를 찾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특히, 상조 서비스 중에서도 비교적 고객 후기가 쌓여 있고 업력이 3~4년 정도 되는 곳을 찾아 서비스를 받는다면, ‘내상조 그대로’ 참여 업체에서 상조 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보다 합리적인 금액에 만족도가 높은 장례를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