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법제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망일시금을 참고하였습니다.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은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됩니다.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되고,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신청인이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