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자식들은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 절차를 위해서는 고인의 ' 재산 조회 '가 필요한데요, 이 때 '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라는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을 조회하고, 고인의 금융 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체납액, 미납액, 환급액), 연금 가입 유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 조회를 마친 뒤에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상의한 뒤 상속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을 거치시게 됩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온라인 신청시, 제 1순위 상속인과 제 2순위 상속인만 가능 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서비스 신청 기한은 사망자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자격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2) 신청 방법 : 정부24 접속 → 원스톱 서비스 중 안심 상속 클릭 →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 센터)에서 확인 및 접수 → 접수증 출력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장소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74000000013(1) 신청 자격 : 상속인 혹은 후견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상속인의 경우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 상속인(상속인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대신 상속을 받는 사람), 실종 선고자(생사불명의 상태인 사람으로 법원에서 사망했다고 간주하는 사람)의 상속인이 대상입니다. 후견인의 경우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 후견인 및 권한이 있는 한정 후견인
(2) 신청 장소 : 가까운 시(구), 읍, 면, 동 주민 센터
(3) 구비 서류 : 사망자의 재산 조회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계 증빙 자료. 피후견인 재산 조회 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4) 신청 절차 : 가까운 시(구), 읍, 면, 동 주민 센터 방문 → 신청 확인 → 신청 결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