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함(유골함)을 가정집에 보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텐데요,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적당한 장지를 찾지 못하셨거나 고인의 유골을 집에 모시고 싶은 경우 집에 보관을 하셔도 좋습니다.
900~1,000℃에서 화장이 이루어진 뒤 남는 유골은 무기물로써 부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외부에서 벌레가 유입되거나 특히 겨울철에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택 내에 습하지 않고 서늘한 공간이 있다면 집에 보관하셔도 좋습니다. 만약 마땅한 공간이 없을 경우 가정용 안치단을 별도로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상임위원회 승인 자료(2017.12.04)에 따르면 가톨릭 교회는 유골을 허공이나 땅이나 바다 등의 장소에 뿌리거나 집에 보관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념물이나 장신구, 또는 다른 물건에 넣어 보관하는 행위, 유가족들이 유골을 나누어 가지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 5항, 6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