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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후 절차 한눈에 보기

장례 후 절차 한눈에 보기

1. 장례 후 의례

(1) 탈상

탈상
탈상이란 상주를 벗어나 평상인으로 돌아가는 의식입니다.
요즘에는 장례행사 3일차에 탈상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화장하는 경우에는 화장을 마친 후 유골함을 모시고 탈상제를 지낸 후에 바로 탈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당일 탈상이라고 합니다.

(2) 삼우제

삼우제
‘우제’는 망자의 혼이 이승에 미련이 남아 방황할까 봐 제사를 지낸 후 달래서 보낸다는 의미인데요. 삼우제는 장례 후 지내는 세 번의 제사입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삼우제를 지내는 날
돌아가신 날이 11/1(월) 이라고 가정하면, 장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1/1(월) : 장례 1일차
11/2(화) : 장례 2일차
11/3(수) : 장례 3일차
장례 후 첫 번째 날 지내는 제사를 초우, 두 번째 날 지내는 재사를 재우, 세 번째 날 지내는 제사를 삼우라고 합니다. 장례 마지막 날인 11/3(수)에 초우를 지낸 후, 그 다다음날인 11/5(금)이 삼우제를 지내는 날짜 입니다.
최근에는 초우와 재우를 생략하고 삼우만 지내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삼우제를 마친 후에 탈상하는 것을 삼우 탈상 이라고 하는데요, 장례를 마치고 이틀 후 장지를 다시 찾아 삼우제를 올리고 바로 탈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혹 삼오제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삼우제”가 맞는 표현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사십구재 (49재)

49재
사십구재(49재)란 고인이 돌아가신 뒤 7일 간격으로 7회에 걸쳐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십구재는 불교의식인데요, 불교에서는 망자가 죽은 날로부터 49재를 치르는 이 기간에 생전의 업에 따라 다음에 태어날 세계가 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기원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종종 49제로 혼동하기도 하는데요, 49재(사십구재)가 맞는 표현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❶ 사십구재 날짜

아래 예시를 통해 사십구재 날짜는 어떻게 세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만약 11/1일이 돌아가신 날짜라면, 7일이 1재, 14일이 2재 이런 식으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49재를 지내는 날49재를 지내는 날
11/1(월)에 돌아가신 경우, 위와 같이 12/19(일)에 사십구재 제사를 올리게 됩니다.
49재 탈상이란 49재를 올린 후 탈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불교를 포함, 유교 장례에서도 49재(사십구재)를 지내는 곳이 많으니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❷ 사십구재 상차림

49재 상차림
사십구재 (49재) 상차림은 일반 제사상과 크게 다를 것 없지만 평소에 차리는 제사 상차림보다는 간단하게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사십구재는 불교의식이므로 제사상에 육류나 어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늘, 소금, 팥, 고춧가루 등과 같이 귀신을 쫓는다고 알려진 음식들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인분께서 살아계실 때 좋아하셨던 음식을 올리기도 합니다. 사십구재에 고인의 소지품, 옷 등을 함께 태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장례 후 행정

(1) 사망신고

사망신고서
사망신고는 사망 후 너무 빨리 진행하는 경우 (화장 전에), 화장장에서 고인분의 행정 정보가 조회되지 않아, 화장장 예약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꼭 화장 이후에 사망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❶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1) 신고 의무자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입니다. 신고의무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하지 않았다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신고 기간 경과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습니다.
(2) 신고 적격자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호주,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자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 적격자로 분류하는데요, 신고 적격자는 신고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진 않습니다.

❷ 신청장소

사망신고는 아래의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 · 읍 · 면의 사무소
  2.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 시(구) ·읍·면의 사무소
  3.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필요 서류를 발급받고 신고서를 작성한 뒤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망신고는 인터넷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❸ 신고서 기재 시 유의사항

(1) 사망 일시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을 기재하되, 사망 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오후 10시 : 22시, 오후 12시 : 익일 0시)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한 신고서는 이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2) 사망 장소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면 수리할 수 있고, 지번의 기제가 없음을 이유로 사망신고를 불수리할 수는 없습니다.

❹ 첨부해야 할 서류

사망신고 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합니다.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자료 중 한 가지
  • 사망 증명서
  • 관공서의 사망 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
  • 사망신고 수리 증명서
  •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 확인서

(2) 고인 명의의 자산 이전

고인 명의의 자산 이전

❶ 부동산 소유권 이전 (부동산 상속등기)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1)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하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과는 별도로 유증을 받은 수유자가 있는 경우에 수유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 그 밖의 유언집행자(등기의무자)와 수유자(등기권리자)가 공동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등기신청을 하는 곳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합니다.
(3) 상속등기 신청방법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부동산등기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함)
(4) 상속등기 신청정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등기의 목적
  • 등기필정보(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함)
  • 등기소의 표시
  • 신청연월일
(5) 상속등기 첨부정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함.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❷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해지

노란 자동차
고인의 자동차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속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상속은 직계부터 시작해서 법정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가 정해집니다. 만약 고인의 부채가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는 별도로 자동차상속포기각서를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포기신청과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상속받을 자동차가 아직 할부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자동차 명의를 이전 받은 사람이 남은 할부를 이전 받습니다. 따라서 할부 금융을 제공한 캐피털 회사에 연락을 취해 할부를 어떻게 처리할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자격 :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필요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자동차 등록부, 상속포기서(협의서), 상속포기자의 신분증 사본, 상속인 명의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및 신분증, 인감증명서
  • 신청장소 : 시, 군, 구 교통과
상속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폐차 말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고인 명의의 계약 해지

스마트폰

❶ 휴대폰, 예금, 카드, 인터넷, 보험 해지

사망신고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고인의 핸드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금융거래는 사망신고일이 아닌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정지됩니다. 따라서 사망일자 이후 행한 금융 거래는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인의 통장, 신용카드 등도 마찬가지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서류 : 해지신청서 (각 서비스사의 지정 양식), 사망진단서(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3. 장례 후 재산처리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보통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자식들은 부모님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상의하고 상속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고인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입니다. 아래에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무엇이며 온라인으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장례 후 재산처리

❶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생애주기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7가지 생애주기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중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피후견인 재산 조회를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할 수 있는 항목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유무
  • 금융(예금/대출/보험/공제화)
  • 지방세
  • 토지/건축물
  • 국세
  • 자동차

❷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도 있으며,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❸ 정부 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정부24
정부 24홈페이지 메인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원스톱 서비스 중 안심상속을 클릭하시고
정부24
아래에 신청버튼을 클릭하시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화면이 나옵니다.
정부24
위와 같은 화면에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 조회 통합처리신청 (안심상속)”을 클릭하시면 고인분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나에게 맞는 상속 유형 정하기

나에게 맞는 상속 유형

❶ 상속포기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상속포기신고서의 제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 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3)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4) 상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를 위한 기간 연장 허가
    •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 청구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
(5) 상속포기의 효과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 소급효 : 법률 또는 법률요건의 효력이 그 성립 이전의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
(6)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7)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
(8) 상속 포기의 취소
  • 취소의 원칙적 금지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 취소의 예외적 허용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 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 상속의 포기를 최소하는 원인
      •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 상속의 포기의 취소를 하는 뜻

❷ 한정승인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1) 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3) 한정승인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❸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1) 특별한정승인의 방식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특별한정승인 기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❹ 공동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채무만 포기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재산만을 상속받고 싶어 하지만,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을 상속포기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 공동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재산은 누가 상속받게 되나요?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孫)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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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6:10:10